안녕하세요
준비된사람들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의
상세한 설명과 등급 구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단계가 궁금해요!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2단계
공단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실제 어르신이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일단은 신체기능을 확인하는데,
옷을 혼자서 잘 입으실 수 있는지,
식사를 혼자서 챙겨 드실 수 있는지,
화장실에 직접 걸어서 가실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어르신의 근육의 힘과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체크합니다.
인지 기능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기억력이
얼마나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할 수 있으신지,
길을 잊어버리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점수로 매겨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3단계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받은 후에는
의사로부터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꾸준히 다니시던 병원이 있으실텐데요,
그런 경우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사소견서 작성 가능한 병원과
온라인으로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내 줄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거나,
공단 직원에게 문의하셔도
소개 원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병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
공단 직원 평가와 의사소견서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5단계
판정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6등급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이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이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Q. 등급 판정 후 무엇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재가 급여같은 경우,
방문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으며
일정한 기간동안 기관에 있을 수 있는 단기보호
일정한 시간동안 기관에 있을 수 있는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급여같은 경우,
장기요양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관들로는
요양원, 요양병원, 방문요양, 데이케어 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기관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요양원과
전문 의료 행위를 제공받을 수있는 요양병원이
가장 유명한 장기요양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입원 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준비된사람들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양한 장기요양정보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사람들
이었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youtu.be/s_iLJmXzVAo?si=WEDNXrLLAyi38TLl>
준비된사람들 (www.readypeople.co.kr)
대표번호 0507 1308 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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