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비된사람들
입니다.

오늘은 가족요양에 대한
장기요양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가족요양이란 무엇인가요?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께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모시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 내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Q.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가족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 근무시
월 160시간 미만 경우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조건은
가족관계 성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가족의 범위가
궁금하시죠?
Q. 가족요양 가족의 범위가 궁금해요!

가족요양 조건에 들어가는
가족 범위를 보면
조부모/부모/형제자매
사위/며느리/시댁과 관련 등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간혹
가족으로 오래 살았어도
서류상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가족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족요양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먼저,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 등록 후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가족요양 급여에 경우,
가족요양이라고 하여
국민건강관리 공단 측에서
나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센터에 등록된 직원으로서
장기요양 기관을 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요양 돌봄 인정 시간이 궁금해요!

돌봄 인정 시간은
60분과 90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돌봄 인정 시간 60분인 경우
하루에 1시간(60분) / 한 달 최대 20일 가능
돌봄 인정 시간 90분인 경우
하루에 1시간 30분(90분)/ 한 달 내내 가능
일반적으로
돌봄 인정 시간은 60분에 해당하며
90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질환, 성적문제성을 띄는
수급자 중 하나
-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위의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경우
90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어려우시면!
저희 준비된사람들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사람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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