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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정보

가족요양제도란? 가족요양 가족범위, 신청방법, 인정시간

readypeople 2025. 5. 14. 11:29

 

안녕하세요

준비된사람들

입니다.

 

 

오늘은 가족요양에 대한

장기요양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가족요양이란 무엇인가요?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께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모시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 내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Q.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가족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 근무시

월 160시간 미만 경우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조건은

가족관계 성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가족의 범위가

궁금하시죠?

 

 

Q. 가족요양 가족의 범위가 궁금해요!

 

가족요양 조건에 들어가는

가족 범위를 보면

 

조부모/부모/형제자매

사위/며느리/시댁과 관련 등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간혹

가족으로 오래 살았어도

서류상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가족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족요양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먼저,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 등록 후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가족요양 급여에 경우,

 

가족요양이라고 하여

국민건강관리 공단 측에서

나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센터에 등록된 직원으로서

 

장기요양 기관을 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요양 돌봄 인정 시간이 궁금해요!

 

돌봄 인정 시간은

60분과 90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돌봄 인정 시간 60분인 경우

하루에 1시간(60분) / 한 달 최대 20일 가능

 

돌봄 인정 시간 90분인 경우

하루에 1시간 30분(90분)/ 한 달 내내 가능

 

일반적으로

돌봄 인정 시간은 60분에 해당하며

 

90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질환, 성적문제성을 띄는

수급자 중 하나

 

-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위의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경우

90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어려우시면!

저희 준비된사람들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사람들

이었습니다.

 

 

 

 

준비된사람들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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